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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00] 안전하고 존중받는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
4대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2026년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대학 LMS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인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